이학수특별법 ‘뜨거운 감자’ 부상…3대 쟁점은
2015-01-27 17:18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다음달 발의 예정인 ‘이학수 특별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 불법 주식 거래로 얻은 막대한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이 27일 ‘이학수 특별법’과 처리와 관련해 ‘2월 발의→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벌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동법의 △위헌적 소급입법 △국가 환수 주체성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학수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란과 맞물린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쟁점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성 여부다. 지난해부터 ‘이학수 특별법’을 준비한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준 전 삼성선물 사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 차익’을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법 제정을 추진했다.
1999년 삼성SDS 이사로 재직하던 이 전 부회장 등은 자사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했고,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을 받았다. 과거 범범행위로 취득한 삼성SDS 지분이 15년 만에 유죄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 ‘이학수 특별법’의 출발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에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논리를 결합하면 범죄수익의 소유권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남매 적용·국가가 주체?…정작 與 의원 “내용 몰라”
두 번째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 적용 논란이다. 당시 이 전 부회장과 함께 3자 배정을 받은 이재용 3남매 역시 이번 SDS 상장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 문제는 박 의원 측이 주장하는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논리를 결합하는 것과 맞물려있다. 양자의 법리적 논리 결합을 합헌으로 볼 경우 SDS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삼성 일가의 소유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경제정의’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해도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지난해 12월 예정인 ‘이학수 특별법’ 발의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도 이런 법적 상충 문제와 무관치 않다. 당시 박 의원은‘ 이학수 특별법’에 이재용 삼남매를 제외한 채 발의하려고 계획했다. 전두환 특별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 범죄 주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만, 이학수 특별법의 사정은 다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친일재산환수법’을 거론하며 “한때 (이 법을 두고)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마지막 쟁점은 삼성 주주 등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나서 환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박 의원 측은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경우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삼성 일가 법안에 대해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의 카운터파트너인 새누리당에선 ‘이학수 특별법’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4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