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설 연휴 시민불편 최소화·공직기강 확립"
2024-02-05 14:57
2월 간부회의서 강조…공직선거법 준수도 당부
이학수 시장은 5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영상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각종 선거 관련 행사를 후원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사를 방문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폭 넓은 출산정책 ‘박차’...임신·출산 지원사업 관련 소득 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비, 신생아 외래 난청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 만 5세 미만 영유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