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서 원심 파기 환송
2024-10-31 14:20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인정할 수 없어…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이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고,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같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함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이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이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한 차례 더 재판을 받는다. 최종 무죄도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