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 지켜라'…정읍시, 지목현실화 사업 본격화
2024-10-06 13:56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적극행정 일환
전북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 시행 이후 형질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타운아파트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추락사고·자살 예방 강화
전북 정읍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삼화타운아파트에 추락 자살 예방을 위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계된 안전장치다.
공동주택은 옥상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살이나 추락 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왔다.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면 옥상 출입이 통제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미 2022년에 5개 아파트, 총 38개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삼화타운아파트에 9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설치 이후에도 시는 장치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아파트와 협력해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