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3살여아 '토끼귀' 체벌?…보육교사, 혼낸 후 상처 여부 확인까지
2015-01-26 15:2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여아를 '토끼귀' 체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해 6월 한 시립 어린이집에 찍힌 CCTV에서 보육교사 A(24) 씨는 B(3) 양의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혔고, 거칠게 바닥에 눕힌 후 귀만 잡고 아이를 거칠게 대했다. 이 같은 학대는 5분간 계속됐고, 이후 훈계를 끝낸 보육교사는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의 귀에 상처가 났는지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양의 부모는 딸의 목 부위에 손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한 후 학대를 의심했고, 이에 대해 묻자 해당 보육교사는 귀여워서 귀를 만졌다가 상처가 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B양의 부모가 CCTV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