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1보) 2015-01-22 16:5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유치원 CCTV 설치, 내년까지 90%로 확대…원격의료 속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재원 확보·편견 유리벽에 막혀 '제자리걸음' 보육교사 자질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에 서울시 1330억원 투입 경찰, 인천 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사전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방지"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자정 결의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