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사전 구속영장 신청

2015-01-22 10:49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어린이집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 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2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2명이 피해아동으로 확인했다. 8명은 CCTV 영상을 통해, 4명은 피해아동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여러 명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