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터키男 부인 감전시켜 살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 이석기 징역 9년
2015-01-23 15:14
이슈 따라잡기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터키 명예살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설치’ ‘이석기 징역 9년’ ‘터키 명예살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설치’ ‘이석기 징역 9년’ ‘터키 명예살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설치’ ‘이석기 징역 9년’
▲ 터키 남성, 딸 낳은 부인 감전시켜 살해
터키의 한 남성이 부인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감전시켜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아들을 원했으나 부인이 또 딸을 낳았다며, 출산한 다음 날 자고 있던 부인의 맨발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터키동부는 상대적으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고,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터키 시민단체는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심각하다며 이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남편과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61명에 이릅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이르면 다음달 입법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CCTV 설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3월초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법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석기,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에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하기는 했으나, 실행에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전 의원이 속해있던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