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재배사에서 주류도매를(?)…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2015-01-23 11:2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콩나물 재배사에서 주류도매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자 20명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