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어린이집서 '22개월 남아 물티슈 학대' 원장 영장 발부(종합)
2015-01-22 17:16
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김씨가 보육교사 수를 임의로 늘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여동생인 김모(40) 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24개월된 남자 원생과 27개월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김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녹화된 장면이 지난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CCTV 복원을 시도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