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량호출 앱 ‘우버’ 형사 고발키로…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2015-01-22 14:55

아주경제 김봉철·정광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 앱인 ‘우버(Uber)’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 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중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우버코리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의결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카드·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서비스 사업 관리 기관으로서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다만 형사고발 조치 후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에 우버코리아가 신고를 했을 때는 기존에 신고 없이 사업을 한 것이 면책되진 않지만 수리 여부는 향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위치정보법이라는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사업자인 만큼 엄격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버코리아의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방통위의 형사 고발에 대해 어떤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54개국에서 차량 공유 앱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에 접속해 택시가 아닌 주변의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