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찾아보니…조부모 기본공제 가장 많아

2015-01-22 10:3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줄어 세금 부담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소개돼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이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