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넘으면 포기해야
2015-01-14 08:4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나왔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한 결과,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 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 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회사에 월세 거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굳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 → 5년으로 연장됨) 안에 언제라도 추가공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한 결과,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 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 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회사에 월세 거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굳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 → 5년으로 연장됨) 안에 언제라도 추가공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