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 해야
2015-01-12 12:02
신고 대상자 개인 526만 명·법인 70만 명…국세청, 사후검증 전년대비 70%감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596만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70만명, 개인사업자 526만명 등 총 596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 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때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12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70만명, 개인사업자 526만명 등 총 596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 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때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돤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해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됐다.
그러나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신고분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사후검증을 해 총 1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전문직·유흥업소·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