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증빙자료 조회·출력 가능
2015-01-13 14:4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천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천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