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가구당 최고 386만 지원
2015-01-22 10:04
내달 13일까지 접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철거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에 위탁·처리한다.
대상은 장기간 독립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다.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비 336만원·건축폐기물 처리비 50만원 등 가구당 최대 386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초과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내달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