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해제 신청 기한 2016년 1월말까지 1년 연장
2015-01-20 19:17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해제 신청 기한이 올 1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뉴타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뉴타운 지정 신청 지역과 해제 신청 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정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해제 신청 규모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몇 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