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단소송 제기

2015-01-20 17:41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는 법원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더는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