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먹 폭행' 부평 어린이집 교사 21일 조사…'원아 패대기' 교사 추가 혐의 수사 총력
2015-01-20 15:13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5대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A씨 담당 교실 내 CCTV 1대를 제외한 4대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추가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CCTV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치 분량의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부평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부모와 아동 진술 등을 토대로 원생들을 폭행한 동기와 이유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이 A씨의 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동료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부평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피해 아동 3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또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이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였고 피해 아동 부모 12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자녀가 보인 이상 징후와 행동 등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표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조사한 내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이라며 "진술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현재까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를 들어 바닥에 패대기친 혐의 등으로 보육교사 B(48·여)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습학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CCTV가 고장 나 지난달 16일 오후 교체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사건 전 어린이집의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 의뢰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교사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