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첫 공판 "다소 과장된 부분 있다"…"기내 난동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 까진 아니다"
2015-01-19 17:26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과 관련,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등을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