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오후 첫 공판...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2015-01-19 10:3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오후 첫 공판...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남궁진웅 timeid@]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오후 첫 공판...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갑질의 서막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에서 사건은 발생했다.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박창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고 이로 인해 항공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했다.

미흡한 대응

2014년 12월 8일, 언론을 통해 ‘땅콩 회상’ 사건이 알려지고 파장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실상은 조현아 부사장을 위한 변명과 행동 합리화를 거듭 반복을 하며 승무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끝나는 내용인지라 네티즌들의 반감만 키웠다.

말뿐인 책임

2014년 12월 9일, 조현아 부사장은 모든 보직서 퇴직했지만, 부사장 직힘과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레제개발 등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시민단체의 분노

2014년 12월 10일,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하며 욕설, 고함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조현아 부사장은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압팍

2014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항공의 압수수색 및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다

회장의 사과

2014년 12월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사를 위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KBS와 인터뷰를 통해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

2014년 12월 16일,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조사

2014년 12월 17일,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찜찜한 국토부

2014년 12월 23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기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로 했으며,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대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했다.

김 조사관 구속영장 청구

2014년 12월 25일,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김 조사관 구속

2014년 12월 26일,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국토부 역시 자체적으로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착수 했다. 또한 검찰은 국토부 김 조사관을 구속했다.

조현아 전부사장 구속

2014년 12월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 여 상무 구속

조현민의 문자메시지

2014년 12월 3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문의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자 사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기소

2015년 1월 7일, 조현아 전부사장, 여상무,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기소

최종 결론은?

2015년 1월 1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항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결과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하고 3분간 멈췄다가 다시 회항했고 좁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가 많이 다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봤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당시"비행기가 이동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국제법상 '항공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