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與 “문제 있다면 상응한 조치”
2015-01-19 15:43
나 부의장은 이날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세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이날 오전 당초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정부 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야당에서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슈화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 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산층의 경우에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증세 요구에 대해서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세 부담만 보려 하지 말고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개개인의 세 부담 증가는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서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런 경우 중산층 이하는 오히려 순혜택이 더 증가하는 것인데 야당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에 역행한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자녀 한 명당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150만원을 최대로 해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후 20만원을 환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과 저출산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설된 세액 공제 제도인데, 야당은 그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