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거래 승계…19일부터 영업

2015-01-18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조은저축은행이 최근 인수에 성공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거래를 승계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만기 및 약정 금리 등을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재개 이후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자는 153명이며 투자규모는 50억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전무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조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으로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