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거래 승계…19일부터 영업
2015-01-18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조은저축은행이 최근 인수에 성공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거래를 승계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만기 및 약정 금리 등을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자는 153명이며 투자규모는 50억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전무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