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 번 적발에 어린이집 폐쇄
2015-01-16 15:2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폐쇄처분 요건이 달라진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2차 발생 때 6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세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 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급식과 시설, 차량 등 부모의 관심이 높은 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1년 과정의 3급 양성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의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이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