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천 어린이집 학대, 우간다 징역 4년 보모와 비교

2015-01-15 17:33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우간다 보모 아동 학대 사건이 SNS를 통해 재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속 보모 졸리 투무히르웨(23)는 당시 18개월이던 아동을 학대했다. 

[유튜브 영상]
보모는 밥을 먹는 아이의 안면을 갑자기 가격한다. 놀란 아이가 음식물을 토하자 아이를 밀어 소파 밑으로 내동댕이친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은 보모는 익숙한 듯이 막대기로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사정없이 때려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쓰러진 아이를 밟고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접한 우간다 국민들은 '지옥에서 온 보모'라고 말하며 경악했다.

보모의 이러한 아동 학대 행각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돼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보모는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유튜브로 본 우간다 아동 학대, 진짜 충격이다. 징역 4년형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어떤 처벌 받을까?", "인천 어린이집 폭력 교사, 유튜브 영상 속 우간다 보모랑 비슷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