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길 교통사망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2월형
2015-01-15 15:0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빗길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씨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용인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승합차량을 몰고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과 충돌,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권리세)와 은비(21·고은비) 2명이 숨지고 예빈(22·에슐리), 소정(21·이소정), 주니(19·김주미)와 코디 이모(21·여)씨 4명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