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과속이 원인'

2014-12-10 11:11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매니저 박모(26)씨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매니저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달리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