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인천 연수구청장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2015-01-15 14:45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A양이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배기를 폭행한 보육교사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인천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는 시설 폐쇄 전가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30명 원아 가운데 27명 원아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