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하겠다던 인천 어린이집 원장 결국 무릎 꿇어…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2015-01-15 11:45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폭행 논란에도 학부모에게 '정상 운영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던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해당 인천 어린이집 원장은 "저희 원을 다니는, 다녔던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온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영상 2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 CCTV를 분석한 후 교사 A(33·여) 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이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교사 A씨는 B(4) 양이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B양은 그대로 구석으로 나가떨어졌으며, B양의 같은 반 친구들 역시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담겨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