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상대 소송서 패소 아쉽다”…항소 여부 검토 중

2015-01-15 11:27

[금호家형제갈등]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사진=각 사]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금호아시아나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했다”며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하여 계열분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러한 합의에 의거 박삼구 회장은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하여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했다”며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하여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회장은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반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식매각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박찬구 회장은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합의사항이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에게 아시아나항공의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은 그 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