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형제갈등'의 중심에 박삼구회장 최측근 '개입'
2012-06-27 21:24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공판… "형제 갈등 더욱 부추긴다" 지적
기옥 사장·박상배 부사장 |
기옥 사장과 박상배 부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측근들로 이들이 '형제 갈등'을 부추기고 박찬구 석유화학 회장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재판장 유해용)에서 진행된 박찬구 회장의 첫 변론 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증거 반박 내용으로 검찰 공소 자료의 신빙성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석유화학 내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작성 주체, 시기, 방법 등에서 신빙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내부 감사보고서가 지난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약 한달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측근인 기옥 금호산업 대표(당시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박상배 금호리조트 부사장(당시 금호석유화학 전무) 주도로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옥 사장과 박상배 부사장이 박찬구 회장 해임 직후 당시 분위기나 직위를 이용, 금호석유화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납품업체 및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게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편파적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의도를 갖고 박찬구 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검찰 측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제갈등의 중심에 박삼구 회장의 기옥사장과 박상배 부사장 등 측근들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변호인단 측이 검찰 공소의 기본 근거인 내부 감사보고서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향후 양측의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감사보고서 외에도 검찰의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박찬구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남 지역민들은 박상배 부사장 등 '형제갈등의 주역'들이 더이상 갈등을 부추겨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구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