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김성도씨 2년연속 부가가치세 납부
2015-01-15 11:23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15일 지난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김성도(76)씨가 최근 2년 연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등록자로 2013년 5월부터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입도인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은 그 동안 김성도씨를 위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성도씨를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2015년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201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거주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4000만 원 미만,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수급금액은 가구형태(단독 거주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김성도씨의 사업장에서는 현장구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문·구매도 가능해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구매에 동참하면 ‘독도의 유일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등록자로 2013년 5월부터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입도인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은 그 동안 김성도씨를 위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성도씨를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2015년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201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거주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4000만 원 미만,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수급금액은 가구형태(단독 거주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김성도씨의 사업장에서는 현장구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문·구매도 가능해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구매에 동참하면 ‘독도의 유일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