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때 금융기관 정보 누락 "꼼꼼이 봐야"
2015-01-15 09:3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어려워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오는 5월말에나 소득이 확정되는데다 업종별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의 각종 지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놓친 소득공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해 놓으면 좋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를 누락하거나 만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했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처럼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많은 만큼, 과거 5년 전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주택 2채 이상의 경우 불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알기 어려운 정보 때문에 나중에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돼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어려워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오는 5월말에나 소득이 확정되는데다 업종별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의 각종 지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놓친 소득공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해 놓으면 좋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를 누락하거나 만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했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처럼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많은 만큼, 과거 5년 전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주택 2채 이상의 경우 불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알기 어려운 정보 때문에 나중에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돼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