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규칙 행정예고
2015-01-14 14:49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적 식견의 학교안전관리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학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학교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