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부과

2015-01-14 09:38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913건, 1억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돼 최고 1종은 2만7000원, 최저 5종은 4천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055-880-22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