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땅콩 회항' 부실조사와 '아식스' 부실조사

2015-01-13 13:19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여전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조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성의하게 조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민 모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도 구속기소 했다. 국토부의 부실하고 허술한 조사가 더 큰 파국을 불러온 셈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폰6 대란'을 대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약방문'과 다를 바 없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11월 초 아이폰6(16GB)가 일부 판매점을 통해 10~20만원에 팔리면서 단통법이 한 달 만에 무력화됐다.

갤럭시3 때부터 터진 대란이 소강상태를 거쳐 또다시 일어날 것이란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방통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LG유플러스마저 아이폰6 판매에 가세하면서 대란 확산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변변한 현장점검은커녕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주말에는 갤럭시노트4에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이 석 달이 지난 현재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단통법이 자리라도 잡은 듯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고 방통위 입장을 묻자 이통사 전산망을 통해 충분히 추적할 수 있어 나중에 대대적 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되레 인원이 부족해 매일같이 현장조사를 나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물론 2만개에 달하는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유통점을 방통위 시장조사 인원이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단통법 존재감이 흐릿해진 지금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탄탄한 준비를 통해 이통사에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없는 파문을 낳고 있는 땅콩 회항도, 여전히 회자되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도 바로 잡아야 했던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관행을 얼마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