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실비보험, 올해 가입자 '자기부담금' 인상된다.

2015-01-14 10:10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문제를 비롯한 각종 보험문제가 있따르고 있다.[사진 = 통계청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물가상승, 신종질병 발생등으로 매 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주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의료비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에는 면역력 및 주의력 부족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경제활동이 낮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데, 그 중 하나가 의료실비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우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자기부담금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료실손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은 10%와 20%가 있는데, 보험금 과잉청구가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한 보험업 관계자는 “가령 입원의료비가 1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10%일때는 10만원을, 20%일때는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며, “의료실비보험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인상에 따른 보험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범위는 넓게 선택할 수 있고 담보의 보장금액은 높은 순수보장형이나 일부환급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실손담보의 보장은 갱신형이지만 암이나 중증질환 등은 일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 아울러 질병수술비담보를 별도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비롯하여 3대 질병에 해당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치료에 들어가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MRI등의 검사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또한 통원 의료비에는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80세, 100세, 110세 만기까지 선택 가능 및 고령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장기간은 길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중복가입도 불가하다.

최근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 추천사이트(http://silbi-bohum114.co.kr/?inType=290146)를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가입순위확인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료 계산을 해보고 가입조건이나 보장범위 축소 등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