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실비보험, 올해 가입자 '자기부담금' 인상된다.
2015-01-14 10:1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물가상승, 신종질병 발생등으로 매 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주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의료비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에는 면역력 및 주의력 부족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경제활동이 낮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데, 그 중 하나가 의료실비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우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자기부담금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범위는 넓게 선택할 수 있고 담보의 보장금액은 높은 순수보장형이나 일부환급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실손담보의 보장은 갱신형이지만 암이나 중증질환 등은 일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 아울러 질병수술비담보를 별도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비롯하여 3대 질병에 해당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치료에 들어가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MRI등의 검사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또한 통원 의료비에는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80세, 100세, 110세 만기까지 선택 가능 및 고령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장기간은 길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중복가입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