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음식점 5711개소 대상 금연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

2015-01-13 09:16
3월까지 계도기간
금연구역 운영하지 않은 업주에게 최대 500~170만원 과태료 부과
중구보건소내 금연상담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최창식 중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3월까지 중구내 음식점 571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집중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음식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도 안내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객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설치됐던 흡연석 역시 운영할 수 없다. 흡연실은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해 12월말에 관내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1조로 구성된 총14명의 계도반이 동별로 순회하며 금연계도와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배치되어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 또는 전화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등이 대여되고 있다.

또한 관내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기업,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활용한 금연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는 이동금연클리닉 신청분까지 포함해 2014년의 경우 모두 1700명에 달한다. 이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1.6%에 달하는 877명이다.

새해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하여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인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중구는 올해 관내 음식점을 포함한 쉼터,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확대하여 흡연단속 및 금연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주민들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