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탈루 세원 발굴해 재산세 21억5000여 만원 추징

2015-01-13 09:04
학교법인 및 종교시설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용하면서 재산세 감면받은 사례 적발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재산세 21억 5000여 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해산법인 탈루 지방세 추징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강도 세정업무를 추진했다. 이번에 구는 ‘면허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비교 조사’와‘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조사’두 가지 방법으로 탈루된 세원 발굴을 추진해 지난해 말 3개월 만에 21억 5000여 만 원의 재산세를 발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재산세 비과세 대상 조사는 지난 2012년 구에서 실시한‘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에 이어, 학교법인 또는 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4건을 추가 적발해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10억 4000여 만 원을 추징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지난 2000년 8월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연간 8~9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 총 7억 40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C종교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6년 5월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여 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재산세 1억 3000여 만 원을 추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는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작업에도 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 과세 탈루된 토지 및 미등기 부동산 등을 확인해 탈루된 재산세 6건, 11억 1000여 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성수 세무1과장은“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향후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탈루 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해 구 재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