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좁은 건물 간격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2015-01-12 10: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의정부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128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느슨한 안전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로 번져 10층, 15층짜리 건물까지 총 3개 동을 태웠다. 이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방비한 안전 규제가 꼽힌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 유형 중 하나다.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하나로 공급이 추진됐다. 주거 전용면적이 1가구당 85㎡ 이하 규모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건물 간격이나 주차장 규모, 진입로 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건물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토지경계에서 최소 50c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은 간격이 1.6m에 불과하다. 드림타운과 그 옆 15층짜리 해뜨는마을 간 거리도 1.8m 수준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11층 이상 건축물로, 10층짜리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애초에 자체 진화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실외 비상계단도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이라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다.
또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로 시공됐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된다. 해뜨는마을도 주차 타워가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 재질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재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방염 난연 소재 사용 등의 안전시설 규정을 적절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수만 표본 검사하게 돼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방점검 법규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