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2024-11-03 16:14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기 때문에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