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약고’ 신장 우루무치 '부르카 금지법' 통과

2015-01-11 16:14

중국 신장자치구 우루무치 '부르카 금지령'[사진=중국푸스사회과학연구망]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중심도시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는 10일 우루무치 시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Burka)나 니캅(Niqab)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중국 베이징청년보가 11일 보도했다.

부르카과 니캅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린 이슬람 교도의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이다. 눈 부위가 망사로 돼 있는 것을 부르카, 그나마 눈 부위라도 뚫어놓은 의상을 니캅이라 부른다.

중국 당국은 일부 위구르족들이 종교적 이유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온 몸을 다 가린 여성들을 자살폭탄 요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파리의 주간지 사무실에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초 신장자치구는 올해부터 "종교적 극단주의의 전파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9일에도 신장자치구 정부는 '인터넷 정보 안전 관리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폭력 테러를 조장하는 음향·영상물, 폭발물·총기 등 위험물 관련 콘텐츠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민족분열과 종교적 극단사상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인터넷 운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에 대한 잇단 통제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위구르족을 차별하고 그들의 문화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이 계속되면서무장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신장자치구 바인궈렁(巴音郭楞) 몽골족자치주 룬타이(輪台)현에서 지난 21일 벌어진 동시다발 폭탄테러로 테러범 40명과 민간인 6명 등 총 50명이 숨졌다. 앞서 4월엔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