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관련 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

2015-01-08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될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제21회 보험중개사시험 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4월 26일,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8월 29~30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8월 30일, 보험중개사 시험 11월 8일 실시된다.

보험계리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이 전면 개편돼 과목별 합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제도는 폐지됐다.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460명이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과목별 합격제 도입으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또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같은 점수를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경영지원팀(02-368-406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