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연체로 계약 해지 시 2년 내 부활 청구 가능"

2015-01-07 06: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금 납입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2년 내 보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사례를 선정해 7일 발표했다.

우선 계속보험료 미납 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 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보험료가 연체됐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실효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민법상 통지절차는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여부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게 주어진다. 보험사가 보통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낼 경우 도착여부를 입증해야 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내 계약 부활(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새로운 가입절차가 적용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이 이뤄지며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된다.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등에서만 활용가능하다.

금감원은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릴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