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하 소액 금융분쟁 한달내 끝낸다
2015-01-07 07:59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최대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감원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은 작년 상반기에만 1만6228건에 이른다. 이중 55%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데, 분야를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된다. 결국 분야별로 월 1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셈이어서 금융민원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한 금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세부 절차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분쟁조정과 달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