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판단
2015-01-08 07:5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같은 사안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7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작년 7월에는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39.여)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으며 조사마다 촬영시점이 바뀌는 등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