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2023-05-06 08:3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같은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