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 설명회’ 8일 개최
2015-01-07 17:31
이번 설명회는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및 세부 관리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의료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관련법규 개정 개요 △조직은행 허가・변경허가・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등 관리 관련 사항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기준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조직은행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해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