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2024-01-10 10:08
철새도래지 방문 및 가금류·조류 사체 접촉 금지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최근 충남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감염된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50%에 달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75℃ 이상에서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