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2015-01-07 11:1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 협의회가 추천·위촉한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과 향후 회생 절차에 관한 업무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및 채권은행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